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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공항 수하물보내는법/출국심사하는법



도심공항 CALT 탑승수속 안되는 항공사 안내

도심공항 CALT 탑승수속 할수있는 항공사 안내


위에 탑승수속 안되는/할수 있는 항공사안내 이전글 링크2개를 걸어놓았는데요 


이와같이 도심공항은 알면 굉장히 유용하고 모르면 굉장히 불편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심공항에서 수하물보내는법/출국심사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




수하물보내기
-도심공항에서 탁송한 수하물은 인천공항이 아닌 도착지 공항에서 찾으시면 됩니다
-Over-size Baggage(스키,스노우보드,서핑보드,자전거 등)이 99*104*135cm 초과하는 수하물은 리무진탑재가 불가능하므로 도심공항에서의 수하물 위탁이 불가합니다

항공기 내에 반입(항공기 좌석 위 선반)
-개당 55*40*20 3면의합 115cm 이하로서 10kg~12kg 까지
-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출국 전 이용하실 항공사로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수하물로 위탁(화물칸으로 운반)
-통상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20kg 2개까지
-항공사,노선별,좌석 등급별로 무료 운송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기내 잔입 금지 물품

-라이터,칼,총기,공업용 본드,스프레이 타입의 가스인화 물질,액체 및 젤 등으로 된 모든 품목 그 외 다수





법무부 출국심사 : 2F
-탑승 수속을 마친 후 2층 법무부 출국심사 카운터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출국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

이용시간 05:30 ~ 18:30
구비서류 - 탑승권, 여권
-출입국 사실 증명 발급업무 취급 (09:00~18:00)

법무부 도심공항출장소 주요업무

출국심사
-도심공항1층에서 탑승수속을 받으신 국제선 이용객 께서는 공항 2층의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출국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
-도심공항출국심사 후 사정변경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당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도심공항출장소에 신고하여 반드시 여권상 출국심사인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

체류기간 연장
-단기사증(90일이내) 자격 소지자(수수료 3만원)
-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
-등록외국인에 대한 기간연장은 불가(체류지 관할사무소에서 처리)

각종 증명발급
-출입국사실,외국인등록사실,국내거소신고사실,외국인부동산등기용번호,등록번호변경 사실증명 발급
-가족이라도 예외없이 위임장과 위임자신분증 사본, 대리인신분증 필요
-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 제출시 부모에게 발급가능
-신분증사본은 여권사본,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증 사본

-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



아래 도심공항 이용안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


1. 도심공항 여행사
2. 항공기탑승수속
3. 출국심사
4. 스타필드 코엑스몰
5. 도심공항 리무진

6. 인천공항(T1,T2) 내 전용출국 통로 이용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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